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총정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용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복지 제도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 가구는 임차급여를,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 상황에 맞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는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서비스 개요
■ 서비스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 서비스 상세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예시)
- 4인 가구 기준: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지원내용

○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기준 지원
-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적용
예시)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가구 상황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는 구조이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제적등본
서류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 홈페이지 URL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 정보 변경내역
2026-02-09
🔎 마무리 안내
주거급여는 단순한 생계 보조가 아니라, 저소득 가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자가가구는 노후 주택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 안정은 곧 생활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