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시청기간·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유형, 총소득 계산 방식, 제외 대상, 반기신청 조건까지 정확히 이해해야 불이익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기준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1. 신청 대상 기본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자격의 소득요건(부부합산) 충족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충족
📌 소득요건 (부부합산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총소득은 다음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포함 항목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 취득권리
전세금 평가 방식
-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실제 전세금
-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임차 시: 간주전세금 100% 적용
📌 가구의 범위
202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
- 동일 주소 거주 직계존비속
- 부양자녀

📌 신청 제외 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국적 배우자 또는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 유형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또는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차이
총소득
신청 자격 판정 기준
총급여액 등
지급액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계입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부동산임대업 소득 등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20%
- 농·임·어업 및 소매업 25%
- 광업 등 30%
- 제조업·음식점업 40%
- 건설업 45%
- 숙박·운수업 55%
- 보험·정보서비스업 60%
- 금융업 등 70%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5%
- 부동산임대업·인적용역 90%
📌 심사 및 지급
심사
신청서와 자료를 연계해 심사하며, 추가 자료 요청 및 현장 확인 가능
심사진행 조회: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 지급기한
- 정기신청: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신청 제도
신청자격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 제외)
지급일정
- 상반기: 2026.12.30. (산정액 35%)
- 하반기: 2027.6.30. (연간산정액 정산)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자동 신청 간주
📌 반기신청 유의사항
- 2025년 요건으로 2026년 12월 선지급
- 2026년 요건으로 2027년 6월 정산
- 사업소득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전환
-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 지급
📌 감액 및 체납 충당
- 재산 1.7억 이상 2.4억 미만 → 50% 지급
- 기한 후 신청 → 95% 지급
- 체납액 있는 경우 30% 한도 충당
📌 허위 신청 불이익
- 지급액 환수
- 가산세 1일 22/100,000
- 지급제한 2~5년
마무리 정리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요건 + 재산요건 + 가구 유형 + 제외 대상 여부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총소득 계산 방식과 업종별 조정률, 반기신청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감액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홈택스에서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