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이사비 지원 2026, 남양주시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남양주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남양주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남양주시로 전입했거나 남양주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생애 1회)**합니다.
접수는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선정됩니다.
아래 내용은 공고문에 기재된 기준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며, 특히 소득(건강보험료), 주택 거래금액, 무주택 요건과 제출서류가 까다로운 편이라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업 핵심 요약(모집개요)
- 사업명: 2026년 남양주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 19.(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2026. 1. 1. 이후 남양주시로 전입 또는 남양주시 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재산) 청년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 지원내용: 이사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지원규모: 450세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잡아바어플라이 apply.jobaba.net)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청년 **본인(세대주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직접 신청
- 선정방법: 예산 내 접수순, 자격요건 충족자 선정(서류심사)
- 선정발표: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전후 개별 문자 통지
- 지급방법: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 전후 계좌입금
- 문의: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인구정책팀 ☎ 031-590-4088
2. 자격요건(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2-1. 연령 요건
- 19~39세
-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2-2. 주소(전입) 요건
- 2026. 1. 1. 이후 남양주시로 전입 또는 남양주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세대주
-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도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어도 신청 가능
- 부모·형제·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청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자는 지원대상 아님
2-3. 소득 요건(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신청일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평균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공고문 수치 그대로)
※ 단위: 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2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1인 | 3,078,000 | 110,969 | 32,899 | 185,675 |
| 2인 | 5,040,000 | 183,365 | 123,644 | 236,378 |
| 3인 | 6,431,000 | 232,890 | 168,649 | 290,169 |
| 4인 | 7,794,000 | 284,951 | 233,292 | 337,647 |
| 5인 | 9,069,000 | 327,091 | 284,606 | 390,974 |
| 6인 | 10,268,000 | 374,300 | 338,641 | (공고문 표에 미기재) |
가구원 수 산정 방법(공고문 기준)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2-4. 주택 요건(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산정(공고문 기준):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모두 가능
2-5. 재산(무주택) 요건
- 신청자 청년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해당 시 신청 불가)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미만
- 국가 또는 타 지자체 유사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내용(얼마나, 무엇을, 언제까지)
4-1. 지원금
- 실제 지출된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생애 1회
4-2. 인정되는 비용(예시)
- 개인용달
- (반)포장이사
- 사다리차 이용비 등
4-3. 제외되는 비용(공고문 명시)
- 택배비
- 청소비
- 대중교통비
- 택시비
-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
4-4. 지출 인정 기간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지출한 비용 건에 대해 지원
5. 신청 방법(온라인만 가능)과 절차
5-1. 신청기간
- 2026. 1. 19.(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5-2. 신청방법(온라인)
-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세대주 + 임차인 본인)
5-3. 선정·지급 일정(공고문 기준)
- 선정발표: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전후, 개별 문자 통지
- 지급: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 전후, 계좌입금
6.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공통 유의사항(공고문 기준)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팩스·이메일 제출 불가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제출
-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하면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보완 요구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가능
제출서류 목록과 확인 내용(공고문 그대로 정리)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1부(붙임2)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등 포함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1부
-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아래 추가 필수
- ① 입실확인서(붙임3)(자체 서식 가능하나 필수 기재사항 충족 필요: 임대인·임차인 성명/생년월일, 도장·서명,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인이 건물주/임대사업자임을 증명)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1부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증 +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 이사비 지출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해야 함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구원 모두) 각 1부
- 가구원 중 보험료 납부자 모두
- 본인이 피부양자면 부양자 납부확인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가능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가구원 모두) 각 1부
- 가구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 본인이 피부양자면 부양자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가능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가구원 모두) 1부
-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부동산) 2025~2026년 ‘전국’ 기준 발급
-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발급 가능
- 통장사본 1부(신청자 본인 명의)
7. “접수순” 사업에서 자주 생기는 누락 포인트(실전 체크)
이 사업은 예산 내 접수순이라, 요건을 충족해도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기간을 놓쳐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서 많이 막힙니다.
- 세대주는 맞는데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지인 명의)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계약
- 이사비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이거나, 계좌이체인데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 자료가 부족한 경우
- 피부양자인데 본인만 제출하고 부양자 건강보험 서류가 빠진 경우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가 **전국 기준/기간(2025~2026)**에 맞지 않는 경우
- 고시원 등에서 입실확인서에 **필수 항목(보증금·월세·기간·서명/도장 등)**이 누락된 경우
2026년 남양주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입(또는 시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 지원(생애 1회)**하는 사업입니다. 핵심은 온라인(잡아바어플라이)만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거래금액 2억 이하 전·월세 등 요건을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신청 후에는 익월 20일 전후 문자로 결과 통지, 익월 25일 전후 계좌입금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고,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으니 PDF로 미리 준비해 두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의가 필요하면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인구정책팀(031-590-4088)**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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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문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고 신청하세요.